의뢰 개요
| 상황 | 한중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(F-6) 준비 |
|---|---|
| 대상 서류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중국 미혼·미재혼 공증, 결혼증 |
| 진행 업무 | 번역 → 공증 → 아포스티유(海牙认证) |
| 제출처 | 중국 민정국 / 한국 구청 / 중국 파출소(호구부) |
중국에서 먼저 신고할 때
- 한국인 배우자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번역·공증·아포스티유. 민정국은 현지 번역회사 재번역과 아포스티유 진위 확인 화면 캡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등록 후 결혼증 2부 발급 → 결혼증 공증·아포스티유 후 한국 구청에 신고(영문 발급 시 한국어 번역 첨부).
- 중국 파출소에서 호구부 혼인 상태를 ‘기혼’으로 변경.
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때
-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공증 아포스티유(재혼이면 미재혼 공증) 제출. 이 경우 중국에서는 결혼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후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·아포스티유 받아 호구부 ‘기혼’ 변경.
실무 포인트
-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신고하든 양국 절차를 모두 마쳐야 F-6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F-6은 교제 경위서, 혼인 진정성 자료, 한국 측 소득·주거 요건, 중국 측 신원조회서가 필요하고 심사는 약 3~4주입니다.
- 재혼·자녀·연령 차이가 있으면 입증 자료를 더 충분히 준비하세요.
관련 안내: 중국 혼인·가족·국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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